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5.1.21>
1.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공업용수
3. 농ㆍ어업용수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5.1.21>
1.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공업용수
3. 농ㆍ어업용수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