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5(가산금)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5.1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5.1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