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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보내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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