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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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