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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수법 ›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법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1.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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