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수법 › 제6장 보칙

지하수법 제35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지하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