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40조의2(과태료)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