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듣기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