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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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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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