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