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듣기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