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1.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날

2.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통보하는 경우: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날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