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5>
[제목개정 2022.1.25]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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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5>
[제목개정 2022.1.25]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