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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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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가.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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