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의 위치ㆍ규모ㆍ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

2. 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

3. 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ㆍ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4.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前)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