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하정보의 생산ㆍ갱신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