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