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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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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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