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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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