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제목개정 2021.7.27]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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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제목개정 2021.7.27]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