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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854호,2012.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18436호,2004.6.22>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