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ㆍ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
3.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4.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5. 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ㆍ조정
6.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7. 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