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