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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무분석규정

직무분석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5756호,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12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2009.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1208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1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등급 배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직무분석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배정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20호,2006.6.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위원회가 이 영의 시행 전에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분석은 이 영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