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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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규정 › 제4장 보칙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