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직무분석규정 › 제1장 총칙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