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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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