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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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