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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제1항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경우에 그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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