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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75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3호,202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18.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8.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자는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호,2017.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6.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1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6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4조, 제26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구인표 또는 구직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호,201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3제2항 본문ㆍ제3항, 제2조제3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3제4항, 제41조의4제2항, 제44조의2,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별표 2 제2호가목2),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상단ㆍ하단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제3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2서식 제2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3서식 제4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34>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337호,20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0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호,2009.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08.7.31>

이 규칙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0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20호,2005.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3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6호,200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0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1999.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업소개사업의 신고필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3호,199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1998.6.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0호,1996.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의 직업지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근무경력이 있는 당해직종만을 취급할 수 있다.

제4조 (소개직종 변경허가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4978호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허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받은 소개직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