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11.17>
[전문개정 2010.2.4][제목개정 2023.11.17]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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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11.17>
[전문개정 2010.2.4][제목개정 2023.11.17]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