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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31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호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53호,2018.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34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23호,201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6>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825호,2011.4.4>
제1항(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제2조의5제2호, 제2조의6, 제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 본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 및 별표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5항, 제25조제6호 단서ㆍ제8호,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7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1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1961호,2009.12.31>
이 영은 201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330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20184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제8호의 요건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602호,2006.6.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및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239호,2004.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6호,2001.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9호,2000.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0호,1999.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력은행운영지원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인력은행운영지원협의회는 이 영 제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6113호,199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2호,1998.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치금의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중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8호,1996.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허가 또는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당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하여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27호,199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 그 대표자 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임원 2인(대표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거나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개임된 경우에는 1인)을 개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개임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직업안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직업안정법"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를 "직업안정법 제30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