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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4. 직업에 관한 정보

5. 채용ㆍ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4.1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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