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ㆍ조직확대ㆍ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ㆍ조직확대ㆍ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