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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①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4.1.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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