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ㆍ사업소의 명칭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제목개정 1999.5.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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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ㆍ사업소의 명칭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제목개정 1999.5.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