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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6조(구직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6 (Applications for Job Seeking)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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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job조우브 seeking시킹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r리즌 to투 theð더 job조우브 seeker.시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등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구직신청 및 소개에 관하여는 따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et셋 separate세퍼r레잇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job조우브 seeking시킹 and앤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orf포 workers워커즈 who후 do두 not낫 work워크 regularly,r레귤럴리 such서치 as애즈 day데이 laborers.레이버r러즈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해당 구직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00.5.1, 2006.6.30, 2007.10.17>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job조우브 seeking,시킹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job조우브 seeker시커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job조우브 seeker시커 is이즈 foundf파운드 eligible,엘러저블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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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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