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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 제2절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10 (Specification of Working Conditions)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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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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