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2 (Equal Treatment)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No one shall b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grounds of sex, age, religion, physical condition, social status, marital status, etc. when receiving job placement or vocational guidance or when an employment relationship is dec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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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