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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21 (Prohibition on Lending Names)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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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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