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삭제 <1997ㆍ12ㆍ24>
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안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