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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 제4장 보칙

직업안정법 제36조의3(청문)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6-3 (Hearings)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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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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