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의3(청문)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6-3 (Hearings)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a registration or permission under Articl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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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