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3조(수수료)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3 (Fees)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a fee-charging job placement business under Article 19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same shall apply when changing any registered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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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