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적용의 배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6.30>]
시행 2026.7.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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