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서의 재발급)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행 2023.1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