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제8조(진로체험 지원)듣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로체험기관(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 관련 통계 생성 및 관리2. 진로체험기관의 등록ㆍ운영 정보 제공3. 그 밖에 진로체험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전달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