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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3336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