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로교육법 › 제4장 진로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