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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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 제4장 진로교육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