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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로교육법 › 제1장 총칙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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